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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병원·약국 마약관리 허술 |용량 어기고 마구팔아…부산시내 55곳 적발

    국내마약사범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병·의원과 약국등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. 보사부는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부산시내 병·의원과 약국·의

    중앙일보

    1990.03.15 00:00

  • 마약환자 「전문치료시설」아쉽다 | 약물남용자 매년 급증…재발방지에 속수무책

    국내 마약류사범의 재범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치료법의 정립과 전문치료시설의 건립 등 약물남용자들에 대한 관리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교

    중앙일보

    1990.03.08 00:00

  • 마약 중독자 등 강제입원 치료

    마약중독자나 중독의심이 가는 사람은 정부가 지정하는 치료기관에 강제입원, 국비로 치료를 받게된다. 12일 보사부가 입법 예고한「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령」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나

    중앙일보

    1989.10.13 00:00

  • 국내최대 히로뽕 조직 적발|1,500억 어치 밀매 수출|옷 회사 차리고 부동산 투자

    마약류사범 일제단속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체까지 거느린 국내최대규모의 히로뽕 제조 및 밀매·밀수출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. 서울지검특수2부(강신욱 부장검사·박광빈검사)는 28일

    중앙일보

    1989.09.28 00:00

  • 향정신성 약품 암거래

    마약류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자 중추신경에 작용, 환각상태에 이르게 하고 습관·중독성이 강한 한외 마약을 포함한 향정신성 의약품이 일부 제약회사와 약국의 결탁으로 마구 팔리고

    중앙일보

    1989.08.05 00:00

  • 마약퇴치 범국민대책 급하다

    「망국초」「백색의 악마」등으로 불리는 마약이 청소년은 물론 여성까지 상습복용자가 늘고있어 국민건강을 좀먹고 있다. 검찰청 마약과가 추산한 현재 각종 국내 마약상습복용자수는 13만명

    중앙일보

    1989.06.26 00:00

  • 마약확산 "위험수위"|「환각범죄」잇따라 가정·사회 파괴

    21일 부산에서 발생한 히로뽕 중독 30대 가장의 일가족 살해사건은 범행의 끔찍함도 충격적이지만 이제 우리사회도 마약에 의한 「백색의 공포」가 심각할 정도로 확산, 위험수위에 와있

    중앙일보

    1989.05.22 00:00

  • 마약사범 2백93명 구속

    지난 2월16일부터 3월말까지 마약류사범에 대한일제단속을 펴온 대검마약과(과장 유창종 부장검사)는 12일 전국에서 히로뽕과 마약제조·판매사범 3백93명을 적발, 2백93명을 향정신

    중앙일보

    1989.04.12 00:00

  • 마약사범 급증

    지난 한해동안 1천7백35명의 마약류사법이 검거돼 전년도보다 32.5%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10대 마약류사범이 1백9명으로 전년도보다 76%, 여성사범은 4백30명으로

    중앙일보

    1989.01.13 00:00

  • 마약 너무 많이 나돈다.|히로뽕 상습복용 연예인등 11명구속|술집·다방서 버젓이 거래|환각상태 강력범죄 늘어

    히로뽕 마약류 상습복용자가 크게 늘고 환각상태의 범죄가 날로 흉포화 하고 있다. 기지촌 유흥가 연예인주변에서나 은밀히 사용됐던 히로뽕이 최근들어 가정주부 청소년층 회사원 영업용 운

    중앙일보

    1987.10.30 00:00

  • 사회보호법안(요지)

    제2조(보호처분대상자)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(이하 「보호대상자」라 한다)는 다음과 같다. 1.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(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

    중앙일보

    1980.12.05 00:00

  • 마약사범 백64명 검거

    대검 전국마약류사범합동수사반(김성기대검특별수사부장·이국헌부장검사)은 7일 국보위의 사회악일소특별조치에 따라 지난 한달 동안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마약사범1백64명을 검거, 이 중

    중앙일보

    1980.08.07 00:00

  • 제약회사의 약 광고금지 검토

    정부는 현행 의약행정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항생제·마약류의 남용에 따른 국민보건상의 위해성을 제거키 위해 제약회사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약 광고를 금지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는

    중앙일보

    1976.04.14 00:00